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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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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대구시는 공원과 유원지에서의 풍기문란·불법주정차 및 상행위·자연훼손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5월들어 행락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팔공산·앞산·비슬산을 비롯 동촌·수성·화원·냉천유원지, 유가사, 용연사,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행락객이 몰리는 대구 인근 10개 공원과 유원지에서 벌어지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행락질서 확립대책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며 소규모 행락지는 구·군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행락질서를 유지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락예고 자동전화'를 팔공산(152-8090)과 앞산공원(152-8091)에 설치, 행락객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해 행락인파 집중을 막는 한편 공원과 유원지 10곳에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건전 행락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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