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미개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주와 행정기관의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대구시 서구 평리6동 434-4번지 지주 7명은 지난 88년 택지조성 과정에서 폭 8m, 길이 25m 도로에 편입된 150여평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계획법상 도로에 편입돼 토지매매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거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토지보상은 10년이상 미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 7일낮 15t 덤프트럭 3대 분량의 돌로 도로 입구를 막아 40여가구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구청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택지조성 과정에서 도로가 형성됐더라도 행정기관이 포장, 하수공사 등 도로기반조성사업을 하기전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서구청은 그러나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점차적으로 도로기반조성 작업을 하면서 서구 평리6동 도로 토지보상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08개 노선 5만8천여평 미개설도로가 있는 서구청의 경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지주들의 항의가 한달에 1, 2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토지보상 시기를 묻는 전화도 하루 10여통 이상 걸려오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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