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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권순용(영남대 교수·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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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는 간편하고 공평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과외문제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한 대책 중의 하나가 과외에 대한 세금문제이다. 과외를 시킨 학부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과외강사에 대한 세금추징에 대한 내용이다. 과외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당연한 것인데 과외문제가 시끄러운 지금에서야 과외강사에 대한 세금추징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동안에는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간과되어 왔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 지갑은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여 공평성에 의문을 느끼는 것은 단지 납세의식이 낮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과세당국에서도 소득파악의 문제점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다면 그 동안은 왜 못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생각하면 근로자가 느끼는 과세의 불공평성은 우리의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과세소득의 내용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의 세법체계를 보면 선진국보다 세목수도 많고 각종 특례조항이나 예외조항이 많으며 자주 바뀌어 세무전문가라도 일일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번 기회에 조세제도를 보다 간편하게 정비하고 제도화하여 일반인도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위의 '눈에 띄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과세의 공평성도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보다는 상대적 자긍심을 갖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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