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7일 컴퓨터 통신에 총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무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역에서 16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컴퓨터 통신에 출마 예정자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하는 글을 올려 다수가 열람토록 해 출마예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17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나도 한마디'란에 '모의원 여자관계 내막'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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