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개공 직원 잇단 비리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17일 도개공 전 분양과장 이모(4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주)ㄱ개발 대표이사 이모(4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사 정모(43)씨는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3월 (주)ㄱ개발에 분양한 달서구 용산지구내 택지를 해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해약해주고 재분양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주)ㄱ개발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주)ㄱ개발에 택지 496㎡를 분양(12억원)-해약-재분양(6억4천510만원) 해준 것은 물론 반환대금에 연리 14%(법정이자 연 5%)를 적용해 반환, 도개공에 4억3천49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도개공이 외환위기 이후 중도금까지 납부된 택지 55건을 편법 해약해줬으며 이중 이자를 과당 지급한 것만도 이 전과장 아내 명의의 택지 1건을 포함해 19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도개공 직원의 비리는 종업원 퇴직보험 가입 대가로 전 조선생명 직원에게 3천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분양팀장 구속, 지난해 공사수주와 감독시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축과장 토목과장 토목대리 등 3명 구속, 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은 건축부장 불구속 등에 이은 것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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