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18일 이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56·여)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O은행 언주로 지점 등 은행 4곳과 사채업자 하모(38·구속)씨에게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 주겠다"고 속여 아들 김지훈(30·구속)씨, 공범 윤원희(41·여·구속)씨와 짜고 모두 143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 2월말 같은 수법으로 당시 주택은행 일산 행신동 지점장이던 서모(48)씨와 예금주에게 접근, 수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