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18일 이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56·여)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O은행 언주로 지점 등 은행 4곳과 사채업자 하모(38·구속)씨에게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 주겠다"고 속여 아들 김지훈(30·구속)씨, 공범 윤원희(41·여·구속)씨와 짜고 모두 143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 2월말 같은 수법으로 당시 주택은행 일산 행신동 지점장이던 서모(48)씨와 예금주에게 접근, 수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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