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변태 남편 살해 30대 불구속 기소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를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9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이던 남편 이모(37)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신모(34)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온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소하라며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옷을 벗긴뒤 변태 성행위를 강요하자 침대밑에 숨겨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을 검찰이 불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씨가 이혼소송중이라 해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살해까지 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살해가 아니라 남편의 위협을 막기 위해 흉기를 감춰둔 점이 인정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87년 결혼한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해 자신이 생계를 꾸려오면서 의처증과 변태 성행위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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