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린턴 변호사자격 박탈해야

미국 아칸소주(州) 대법원의 변호사 직업윤리위원회는 22일 폴라 존스 성추문 사건과 관련,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권고했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2건의 제소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 19일 회의를 소집했던 윤리위원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위증혐의로 징계받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아칸소주 대법원에 권고문을 제출했다.

윤리위 내규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박탈 권고는 소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 리틀록의 풀라스키 카운티의 순회법원 판사에게 송부된다.

만약 이 순회법원이 클린턴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경우 클린턴은 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임스 닐 윤리위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권고문에서 "이번 결정은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공식 소송에 대한 결과로서 제출된 것"이라며 "윤리위원 대다수는 소송장에 명기된 것처럼 대통령의 일부 행위가 변호사를 관장하는 아칸소주 법을 위반,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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