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베트, 슬러시와 같은 얼음 과자용 자판기 외판업자들이 동네 비디오방, 분식점, 서점, 치킨점 등의 점포 주인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강매를 일삼고 있다.
손모(여.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지난 15일 손님을 가장한 샤베트 기계 외판원이 가게를 찾아와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외판원 이야기만 들었는데 최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샤베트 기계가 설치돼 있었다.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외판원은 하루 몇천원의 재료비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손씨를 설득해 3년 할부 계약을 끌어냈다. 가격은 285만원. 장사가 안돼 해약을 원했지만 위약금을 30%나 요구했다.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남구 대명동)씨는 샤베트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하루에 3천800원만 입금시켜 주면 된다는 말만 듣고 400만원짜리 자판기를 설치했다. 외판원이 이야기한대로 하루 몇 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리기는 커녕 하루 입금액조차 채울 수 없었다. 판매 회사에 해약과 반품을 원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통닭집을 운영하는 윤모(여.수성구 범어동)씨는 하루 4천원어치 매상을 올리면 수지타산이 맞다는 외판원의 말을 믿고 215만원짜리 슬러시 자판기를 구입했다. 한꺼번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할부나 공동투자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매상이 적을 뿐 아니라 장기 전망도 좋지 않아 반품을 원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얼음 과자 자판기 구입 피해는 요즘처럼 낮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때 기승을 부린다. 제품 구입자들이 소비자 보호 규정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요즘처럼 개인 위생을 중요시하는 풍토에서 전문 점포가 아닌 곳에서 슬러시나 샤베트를 먹는 경우가 적다는 것도 수익성 부족의 원인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박진선 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피해 사례들이지만 올해도 5월 들어 10여건의 고발이 들어왔다"며 "제품을 설치한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만큼 구매 계약 이전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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