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권보상 24억 도둑질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감척(減隻)과 영일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민 보상금 가운데 24억원이 실제 피해 없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무자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절차로 쥐꼬리 보상금만 받은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수협 간부를 비롯한 지역 유지급 어민들이 앞장서 공무원, 감정사 등과 짜고 이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나랏돈은 알고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허탈감마저 던져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부장검사 권선룡)는 24일 정정무(60) 포항수협장과 전영치(56) 잠수기협회장, 김왕웅(50) 포항수협 어민회장 등 수협간부와 전돌암(51)씨 등 어민 26명을 구속하고, 서승기(48) 경북도청 수산과 사무관과 포항시장실 정봉영(40) 비서계장(6급·당시 어업손실보상팀장) 등 공무원 3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감정사 박철우(36·한국감정평가법인), 김영철(40·동국감정평가법인)씨를 구속하는 한편 오모(6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감정사 김승주(42)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정 수협장 등 선주 5명은 신항 어업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조업일수를 연 210일로 늘리고 어획량도 3배 이상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7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전씨는 선박 4척의 입어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보상금 8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0명의 어민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청 서 사무관은 전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했으며 감정사 3명은 조업이 불가능한 낡은 선박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 감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책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어민 20여명과 관련공무원과 감정사 등 무려 31명이 구속되기는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처리가 선심성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검찰 관계자는"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조업일수와 어획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24억원의 보상금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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