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섭부장판사)는 30일 대구시가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공모와 관련, 채병하 대구상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 회장은 대구종합무역센터에 5억8천50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시는 채 회장이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 공모를 하면서 공모당선자인 한국건축 및 희림건축과 2중 설계계약을 체결, 희림건축에 지급한 선급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등 대구종합무역센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채 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