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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2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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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최고 200%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한도 100%의 2배 수준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15일쯤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조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단계별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고 2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한도를 넘어 차입하는 금액은 자회사 출자 등 특정 용도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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