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영양군의회 일부 현직 의원들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장소를 물색해주고 불법행위를 비호, 지역 토호 세력간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1일 일월면 도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구 회관 철거시 발생한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30여t을 인근 주택신축 현장 성토용으로 매립해온 혐의(건축폐기물관리법위반)로 ㅅ건설 김모(47.영양읍 동부리)씨를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의회 ㅇ모의원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조모(64.일월면 주곡리)씨로 부터 '주택신축 마당 성토용으로 사용할 흙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업자인 김씨를 만나 마을회관 철거시 나온 콘크리트 등을 불법 매립토록 소개해 줬다는 것.

또 1일 김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ㅂ의원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자기 땅에 필요에 의해 매립의뢰한 것도 불법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이 앞서 불법을 유도하고 비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역토호 세력간 유착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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