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가가 거부했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광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최고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처리규정'을 공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500만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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