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의 지방세 감면 추진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2일 재산세 세액의 20%, 종합토지세 과표의 20% 감면을 골자로 한 대구공항 주변 소음공해 피해 주민보상안을 행자부에 건의, 긍정적인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최근 행자부가 난색을 표명해 벽에 부닥쳐 있다.
행자부는 동구청의 주민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공항을 끼고 있는 전국 19개 지자체와 철도 및 고속철도 주변 소음지역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달 말까지 행자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동구청은 재산세와 종토세는 구세(區稅)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내달초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의 승인없이 조세감면이 정당한지를 묻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동구청이 행자부 승인을 전제로 공항주변 소음피해 대상 주민을 파악한 결과, 3천여가구의 주민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는 똑 같이 공항 소음피해을 입고 있는 율하, 율암, 각산동 등 안심지역 주민들이 빠져있어 이를 포함하면 재산 및 종토세 감면 수혜폭은 더 늘어난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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