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과 감·밤 등이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농림부의 농림사업지침에 영지·느타리버섯 등은 농산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버섯류인 표고는 물론 감·밤 등도 임산물로 분류했다.이때문에 이들 품목은 정부에서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규격포장재 지원이 되지 않아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올해 느타리·영지버섯·사과 등 8개 품목 규격포장재 86만여매의 제작, 공급에 1억8천여만원을 지원 중이다.
연간 80여t의 표고를 생산하고 있는 역내 200여 농가는 아무런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제작, 경쟁력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농림부와 자치단체의 산림관련 예산은 농업분야 보다는 턱없이 적어 임산물로 분류된 각종 품목들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尹相浩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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