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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거래'농민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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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율곡농협

농산물 수집상들의 횡포를 막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 밭떼기 거래를 농협이 주선,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합천군 율곡농협(조합장 정육홍)은 밭떼기 거래를 원하는 농가에 한해'포전경매'방식을 도입, 지난달 10일부터 총 16개동(약 3천200평)의 수박밭 거래를 성사시켰다.

포전경매란 일정수의 수집상들을 포장에 모아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시킨 뒤 즉석에서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밭떼기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율곡농협이 이 방식을 택한 것은 그동안 밭떼기 거래의 경우 수집상들은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계약금만 지급한 뒤 가격이 폭락하면 수확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나버려 농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는 것.

또한 대부분이 표준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으로 체결해 피해 농민들이 정당한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등 중간상들의 농간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율곡농협은 표준계약서는 물론 대금 완납한 후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동향과 타 주산지 작황 등 전반적인 유통상황을 고려해 내정가를 책정, 수집상들이 터무니 없는 헐값을 제시할 경우 직접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 방침은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의 농간을 막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 했다.

鄭光孝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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