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포함하면 세수감소 규모는 더욱 커져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법개정으로 세수가 올하반기 1천200억원, 2001년 4천873억원, 2002년에 4천423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올해는 △7월부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비과세제출상품의 신설로 500억원 △투신사에 비과세 상품의 허용으로 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로 각각 342억원과 360억원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로 150억원과 157억원 △주택저당 대출이자의 소득공제로 1천242억원과 1천304억원 △노인.장애인에 대한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1천200억원과 1천260억원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 판매로 1천260억원과 63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 우대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으로 108억원과 113억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연장으로 64억원과 67억원 △3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비과세로 185억원과 194억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인상으로 322억원과 388억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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