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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 내용 유출 보안대책 활성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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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로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다니던 학원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내용을 제출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학원측이 내가 제출한 진정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황당했다. 학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를 준 것은 진정서 내용을 보라고 준것이 아닌데도 불구, 버젓이 그것을 이용해 남의 진정서를 입수한 것이다.

또 누군가로부터 학원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심한 욕설의 전화까지 받았다. 학원측에 항의를 했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인터넷 민원을 담당하는 정부관리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해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철호 deffert@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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