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 주식예탁 의무기간 1년으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음달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코스닥 등록을 방지하기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예탁 의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을 경우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예탁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