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처벌 및 제재를 받는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하는 유흥향락업소 업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한 사람 등은 최고 징역 15년의 엄벌에 처하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신상이 공개되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청소년 매매춘 행위를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청소년 매매춘 행위를 할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단 성적 인권이 침해된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원.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