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성범죄 처벌강화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처벌 및 제재를 받는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하는 유흥향락업소 업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한 사람 등은 최고 징역 15년의 엄벌에 처하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신상이 공개되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청소년 매매춘 행위를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청소년 매매춘 행위를 할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단 성적 인권이 침해된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원.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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