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까.핵심은 그간 의-약-정간 가장 큰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부분이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약국의 조제.판매기록 작성.보존 문제와 병원계의 요구인 외래환자 조제실 허가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출신이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박시균(朴是均)의원과 민주당의 고진부(高珍富)의원 등 3명이고 약사출신은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 1명으로 일단 의료계가 유리한 형세다.
그러나 영수회담 발표에서 "약계와 협의한다"는 단서가 있어 의-약계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과 불편을 수반할 부분이 많아 법개정 과정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또 병원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원내 외래환자 조제실의 허용 문제 등 의약계,제약업계,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임의조제=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 4종을 섞어 팔면 사실상 처방행위나 다름없지만 막을 방법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피티피(PTP), 포일(Foil) 포장,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호를 개정, 최소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현재 39조는 개봉판매 금지 조항으로 2호는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PTP) 또는 직접의 포장(Foil)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작업은 39조의 2호를 삭제하고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판매단위를 몇알로 할 것인지는 약품 1회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문제여서 조율과정에서 의계와 약계는 물론 시민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체조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어 효능과 성분이 같은 다른 브랜드로 대체할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약사법 23조2호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사후통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부분은 사전동의 형태로의 개정도 한 방법이나 이 경우 의사,약사,환자 모두 불편해지는 점을 감안할때 의료선진국들처럼 의사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조제.판매기록부 작성 등=의료계는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정안에서 약사의 불법조제판매 예방 및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조제.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도 요구했다.
현재 약사법 24조는 약품용기,포장지,처방전에 환자성명,용법.용량,조제연월일,조제자.조제약국의 명칭 등을 기재토록 하고 25조에서 처방전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제기록부 작성은 사실상 이미 규정돼 있는 상태나 다름없고 보존기간에 대한 추가 논의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기록부로 이는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소량 구입시에도 약사나 환자의 신상명세를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인 만큼 약사나 시민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어서 법제화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개정을 계기로 '환자의 외래약국 선택권' 문제, 즉 현재 금지돼 있는 병원내 외래환자 조제실 허용 문제 등 의료계,병원계,제약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분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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