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각종 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6초이상 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칙이 선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초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정된 경기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다음달 1일 열리는 프로축구 2000년 삼성디지털 K-리그에도 새 규칙을 적용할 것을 심판들에게 지시했다.
FIFA내 경기규칙 심의기구인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정한 개정규칙의 핵심은 골키퍼가 시간을 벌기 위해 6초이상 볼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간접 프리킥을 선언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볼을 가진 채 4발짝이상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거리' 규정에 따라 반칙을 선언했지만 '시간' 규정인 6초룰로 바꿨으며 유럽축구연맹(UEFA)도 유럽선수권대회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키퍼는 볼을 잡은 채 4발짝 이상을 움직이더라도 6초만 넘지 않으면 더 이상 반칙이 아니다.
개정규칙은 또 부심의 권한을 강화했다.
부심은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을 하기 전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이면 이를 반칙으로 선언하고 프리킥시에는 9.15m의 거리통제를 돕기 위해 경기장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