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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농민단체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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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마늘과 관련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공회의소가 긴급관세 부과기간 단축,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서 농민단체들의 심한 반발과 함께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03년 5월까지 수입 깐마늘에 60% 또는 1kg당 300원, 냉동 및 제조마늘에 285% 또는 1㎏당 1천707원의 긴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상공회의소는 재경부에'중국측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액이 엄청나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완화 등 재검토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공회의소측은 연간 마늘수입액이 1천500만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등 중국으로의 수출손실액은 19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 마을 생산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4만3천㏊에 달하는 마늘농사를 대체할 작목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번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수입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는 적절한 조치"라고 못박았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정부가 중국측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마늘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위신 실추와 한·중간의 다른 품목 협상에서도 밀릴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욱의원(경산·청도)을 비롯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최근 열린 주요업무 현황보고에서 일제히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긴급관세 부과를 두고 정부가 중국과의 마늘농업포기식의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공박했다.

한편 경북도내 의성·영천·예천 등 시군에서 4천500㏊의 마늘 재배면적에서 연간 18만t을 생산, 전국 생산량 20%를 점유하고 있다.

경산·金成祐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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