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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분업 환자만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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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에 들어가는 의약분업에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국민들은 물론 병.의원, 약국들도 혼란이 우려된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폐업 등으로 인해 약국의 처방약 비치가 완료되지 못했고 지역별 의.약계 협조체제 구축이 안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7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당장 1일부터 계도기간중 의약분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부조차도 정확히 예상치 못하고 있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車興奉) 복지부 장관은 "계도기간중 의약계가 미진했던 사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처방전 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시행에 따라 원칙대로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권유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국에 처방약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는 전국 1만8천여 약국중 기본적인 처방용 전문의약품 300종 이상을 갖춘 약국이 7천여곳으로 4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선도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나서야할 보건소나 국공립병원도 즉각 시행토록 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주변 약국들의 처방약 구비를 협조해주고 준비가 되면 원외 처방전을 적극 내도록 지시하는등 어정쩡한 상태다.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조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동네의원들도 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일단 원외처방전 발행을 유보하고 약사법개정작업 추이와 약국들의 준비상황을 보아가며 정식 참여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이처럼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우선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환자의 뜻에 따르기로 해 환자들이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한 당장은 기존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같다.

그러나 지역별로 의.약계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약국의 처방약 완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분업을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양태가 혼재되면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8월전까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7월 초순에는 약계의 처방약 완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점차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늘려나가 제도를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나 7월 한달간 국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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