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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합의 도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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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최대 핫 이슈인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7월중 약사법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6인소위(위원장 이원형)는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9, 30일 이틀동안 의료계와 약사 양측을 불러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소위는 때문에 약사법 개정에 대한 양측의 이해접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회 안으로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 절충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의약분업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약계가 전혀 절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안만 도출하면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 회기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약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임의조제의 경우 현재 의약계는 '개봉판매 금지, 30알 이상 포장'과 '낱알판매 허용'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위는 일단 10알 정도에서 타협을 보는 선을 생각하고 있다. 개봉 판매를 금지하되 포장단위를 10알 정도로 할 경우 양측이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사전승인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체조제의 사전승인제도는 의료계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소위의 입장이다. 그래서 소위는 정부측에서 중재안을 내놓는 대로 지역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통해 의.약 쌍방이 협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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