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억울"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서 위반사실 확인없이 신고자만 확인한 채 범칙금을 물리고 있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과정에서 운전자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허위신고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이모(24.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지난 4월 중순 방향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지난달 17일 '끼여들기 금지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차선을 변경하고 택시기사에게 손까지 흔들어줬으나 택시기사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택시기사가 허위로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모(32.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도 "지난 4월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최근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항의했다.

대구경찰청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교통법규위반 고발신고는 하루 평균 40여건에 이르나 상당수가 위반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신고의 경우 신고자만 확인되면 법규위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더욱이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법규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패소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추가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범칙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위반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신고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신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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