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은행노조 등 금융기관 노조들이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핵심지도부와 파업 적극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융권 노조들이 금융기관 합병 및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은행노조 등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주도세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금융권 노조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단체간에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다 은행노조들이 전산망 장악 등 과격행동은 자제키로 결의한 점 등을 감안해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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