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인형뽑기' 중독증

최근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인형뽑기 바람이 일면서 중독현상과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형뽑기 기계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집게를 움직여 인형을 뽑는 게임으로 뽑은 인형갯수가 일정 수에 달하면 대형 인형으로 교환해 주는 등 경품을 내걸고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인형뽑기 기계는 학교앞 문방구점 뿐만 아니라 도로변 슈퍼나 시장바닥 등에 설치돼 있는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퍼져 있다.

이 기계는 게임 후 인형이라는 부수적 선물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형뽑기 기계에 매달리는 등 오락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집게의 힘이 약해 한차례 시도로 인형을 뽑기는 어려워 보통 2, 3차례 정도 시도 끝에 겨우 뽑을 수 있고 확률도 10%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 모초등학교 4학년 이모(11)양은 "처음엔 호기심에서 몇차례 했는데 요즘은 용돈만 생기면 인형뽑기 기계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또 어른들은 아예 5천원 정도를 동전으로 교환한 다음 기계 옆에 붙어서서 인형을 뽑을 때 까지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항시 남구 효자동 ㄱ 슈퍼마킷 주인 김모(40)씨는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들로 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 요즘은 어른들까지 이 오락을 즐기고 있다"며 "좋은 위치에 놓인 기계는 대당 월 10~20만원의 수익은 쉽게 올린다"고 했다.

인형뽑기로 인해 절도와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실제로 인형뽑기를 하다 인형이 뽑히지 않는데 격분, 기계를 넘어뜨려 인형을 훔친 혐의로 30대 회사원 3명이 3일 경찰에 입건됐으며, 기계오작동 시비로 폭력을 휘두른 설치업자와 손님도 이날 입건됐다. 또 지난달 8일에는 50대 남자는 동거녀가 인형뽑기 기계에서 계속 돈을 잃자 기계를 파손하고 인형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같이 폐해가 심각한데도 불구,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기계가 게임기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단속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무등록 영업행위나 사행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전 공중위생법과는 달리 지난해 5월 개정된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행위를 적발해도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구청들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 기계를 무단 적치물로 규정, 철거단속을 하거나 해당 업주를 무등록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林省男기자 snlim@imaeil.com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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