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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울산시 재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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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승격당시 울주군에서 울산시로 귀속된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와 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시.군이 통합되면서 울산시로 귀속된 군 소유 공유지 900여만㎡ 가운데 군립공원인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30만㎡(공시지가 30억원)만 최근 반환하고 나머지는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군은 이밖에 등기부 열람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묘지와 도로 등 군유재산 100여만㎡도 반환 요청하고 나머지 토지도 군세 확충을 위해 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울주군 의회도 지난 4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에 공유재산을 돌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는 등 시.군간 토지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별로 3천㎡ 이상 임야와 200㎡ 이상의 일반토지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소유권이 있다며 군의 공유지 반환은 억지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립공원안 30만㎡의 공유지도 군에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공원안 부지의 귀속권이 잘못돼 이번에 조정한 것"이라며 "필지별 소규모 공유지는 구.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 구.군에 넘기고 있으나 모든 공유지를 다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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