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성구 만촌동 ㅁ유흥주점 업주 유모(44), 공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소에서 윤락을 한 홍모(23)양 등 6명과 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송모(64)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유씨와 공씨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ㅇ주유소 등 3개 업소 명의로 96차례에 걸쳐 4천347만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30%에 해당하는 1천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유흥접대부를 고용해 30여차례 윤락을 하게 한 혐의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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