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몸로비 첫 확인

법원이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7)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로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는 7일 린다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전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두사업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전 대령은 기무사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97년 7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린다 김이 투숙한 호텔에서,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의 A호텔에서 린다 김과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군 검찰에서는 기무사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판사는 "조사 기록에 나타난 이 전 대령과 린다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린다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시인했지만 린다 김씨는 이를 "정신 나간 소리"라며 극구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린다 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과의 관계를 비롯, 그간의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잠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궁지에 몰린 린다 김이 '폭탄선언'을 할 경우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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