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인사청문 특위의 활동기간을 현행 12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청문 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청문회 기간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을 때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인사청문 특위의 의결로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2차례의 인사청문회 결과, 준비기간이 턱없이 짧고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해 다양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