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술 벌칙 조항 신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은 10일 인사청문 특위의 활동기간을 현행 12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청문 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청문회 기간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을 때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인사청문 특위의 의결로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2차례의 인사청문회 결과, 준비기간이 턱없이 짧고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해 다양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