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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벌칙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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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인사청문 특위의 활동기간을 현행 12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청문 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청문회 기간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을 때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인사청문 특위의 의결로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2차례의 인사청문회 결과, 준비기간이 턱없이 짧고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해 다양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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