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홍보와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한 반면 야당은 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을 잔뜩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회창 총재가 전날 4.13총선의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시함에 따라 여당의 부정선거 사례를 공개하고 검찰의 편파.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회담 후 후속대책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의 통일기구 설치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송석찬 의원은 "정상회담 후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한 법령의 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직속 통일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문희상.임종석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 180명 전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 폐지 등 부분개정을 주장했다.
야당의 4.13총선 부정선거와 편파수사 의혹제기는 여야간의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김덕룡.손학규.민봉기 의원 등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태백.정선 등 선거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은 양심선언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부정.불법으로 얼룩진 총선 전모가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공정수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 관리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희상.송석찬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조기 레임덕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개헌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책임정치와 지역주의 폐해 극복의 대안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에 따른 권력 누수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들의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낙하산 인사 등 편중인사 시비도 핫 이슈였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부패의 뿌리는 무원칙한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특정지역 편중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의 인식은 달랐다. 문희상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됐는데도 특정지역에서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정서가 남아 있다"며 편중인사를 지역주의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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