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와 관련, 지난달말 구속된 최재영 칠곡군수가 지난 주말 기소되면서 10일부터 칠곡군은 김성경 부군수의 권한 대행 체제로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 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 옥중결재의 폐단을 없앴다.
따라서 김성경 부군수는 최 군수의 형이 확정될때까지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대행 한다. 최 군수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계속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형이 떨어질 경우 군수 직을 상실, 보궐선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 군수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아 대법원 최종심에 앞서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최 군수가 재판 도중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러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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