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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로펌서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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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오다 10일 퇴임한 대법관들은 한동안 휴식을 취한 뒤 단독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영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퇴임 대법관들은 "한동안 쉰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할 뿐 향후 계획에 대해 일체 함구했다.

이날 퇴임한 대법관은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지창권(池昌權), 신성택(申性澤), 이용훈(李容勳), 이임수(李林洙) 대법관 등 6명.

재야에서 대법원에 입성한 이돈희 전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 답게 재임기간중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게 중평이다.

김 전 대법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불러 받아낸 번복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

검찰 출신인 지창권 전 대법관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판결 등 대형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특별사건 등 검사시절 다뤄보지 않았던 사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해 '타고 난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소송 분야의 손꼽히는 이론가로 통하는 신 전 대법관은 "면허취소에 불복해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한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판결등 피고의 권익에 충실한 판결을 많이 내놓았다.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집행과 관련됐다고 의심이 들만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던 이용훈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선진적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는게 법원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엄마가 살해된 현장을 목격한 네살배기 아이의 증언 능력을 인정해 관심을 끌었던 이임수 전 대법관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여러 지자체 조례들을 무효화시키는 등 엄격한 판결로 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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