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성전 건립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천존회 교주 부부와 주요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1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 수백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 등 천존회 관련자 3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피고인과 부인 박귀달(52)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중앙위원급 간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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