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진해운 조수호 부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원이 선고된 한진해운 조수호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10억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5억원이 구형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억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