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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소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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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이완식 검사는 12일 권모(41·김천시)·김모(42)·신모(36)씨등 3명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44·구미시)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다른 김모(21)씨 등 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미국제 엽총을 불법 소지했으며 권씨와 신씨 등은 지난 98년 10월부터 마취총을 사제엽총으로 불법 개조, 밀렵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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