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평균 113쌍 꼴로 배우자와 갈라서기 위해 이혼소송을 냈으며, 배우자의 부정이 가장 큰 이혼청구 사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4만1천55건으로 하루평균 113건에 달했다.이 중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해 3만9천83건이 처리됐고, 소 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한 2만9천565건의 이혼청구 이유를 보면 배우자 부정이 4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대우(23.2%), 동거.부양의무 유기(15.4%), 3년이상 생사불명(6.4%),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5.4%) 등 순이었다.
또 이혼 소송 피고 중 남편 비율이 10년전(43.0%)에 비해 21.2% 포인트 높아진 64.2%에 달해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혼소송에 연루된 쌍방(5만9천130명)을 나이별로 보면 30대(42.4%), 20대(31.5%), 40대(19.0%), 50대(4.6%) 순으로 많았고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 이상도 0.6%인 399명이나 됐다.
동거기간별로는 5년 미만 61.4%, 10년 미만 84.7%였으며 신혼기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도 10%에 달했다.
이혼청구자 중 자식이 없는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쌍방간 합의로 재판없이 하게 되는 협의이혼 확인 사건은 전년에 비해 2.4%, 10년전(4만8천694건)에 비해 159.8% 폭증한 12만6천500건에 달해 가정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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