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 특혜시비 제방보수 공사

(영양)특혜시비와 불법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하원천 제방보수 사업(본보 7월12일자 보도)과 관련, 시공업자와 영양군이 같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지 사용승인과 사업자 선정을 두고도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이 하원천 제방보수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상태에서 영양읍에 통보하고 또 다른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는 형식적 간이입찰 절차를 취한 것.

군은 지난 5월 6천여만원을 들여 영양읍 화천1리 4곳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하수가 하원천으로 빠져나갈 80여m의 관거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부지를 제공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에 편입된 관거설치 부지는 하원천제방보수공사를 맡은 손모(42)씨의 친형 소유 부지로 '공사부지 사용승인을 빌미로 제방공사를 따낸 것'이라는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씨의 형은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차례 영양군 고위간부를 접촉해 예산배정을 요구, 군수 포괄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약속을 받아내 착공허가도 나기전에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도 사업자를 손모씨로 선정, 영양읍에 통보하고 서둘러 수의계약 간이 입찰서류를 갖추기 위해 모업체로 부터 입찰참가 서류를 받아 제출, 업체들간의 담합의혹마저 일고 있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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