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S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박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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