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소위는 정부측에서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토대로 소위 단일안을 14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원형 소위 위원장은 13일 "오늘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 안을 토대로 내일 소위에서 수정을 하든 원안대로 통과시키든 소위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가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약사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 5, 6일 의.약.정 3자간에 합의한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측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측 안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의 경우 39조2호를 삭제해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대체조제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 안에서 처방, 조제함을 원칙으로 해 사실상 의사동의 없이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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