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바뀐 건축·부동산 제도

이달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허용 면적이 늘어나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체크리스트'(중대대상물확인설명)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7월부터 올해 하반기 중 각종 부동산·주택·도시계획부문의 제도가 상당폭 바뀐다. 시민들이 참고해야할 주요 내용들을 짚어본다.

△그린벨트내 건축규제 완화=이달부터 그린벨트내 주택건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돼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허용 면적이 100㎡(33평) 늘어난다. ha당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99평)까지 주택 증·개축이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제도=부동산중개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기재되는 부문 이외 도색·도배·건물의 내·외부상태, 교통·교육·환경 여건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거쳐 작성한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향 조정된다.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2천만원인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법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시계획부문 등=건축법에 규정된 지구·지역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돼 관리된다.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대해선 지주가 자치단체장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 2년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지에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다.

△건축부문=다중주택과 다가구, 공관을 제외한 330㎡(100평)이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의 난간 바깥 부문에 발코니 면적의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확대할 수 있다.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분양가 상승=이달중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비가 최고 15% 인상된다. 현재 15층 이하 ㎡당 55만5천원, 16층 이상 ㎡당 61만7천원인 표준건축비의 일률적인 상한선을 층별로 최고 15%, 평형별로 최고 12% 올린다. 이에따라 분양가는 최고 6~7%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인상에 대비해 정부는 가구당 소형주택 대출이자를 현행 7.5~9%에서 7~8.5%로 조정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자금 이자인하 연장 및 지원확대=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주택건설자금대출이자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연 7%, 18~25.7평은 연 8.5% 금리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각 연 8%, 8.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되는 건설자금이 20가구 미만에도 적용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이 최고 4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자금은 주택업체에 지원되며 입주 후에는 입주민 대출금으로 전환된다. 다음달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꾼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지원한도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가구당 1천500만원, 18~25.7평은 2천만원까지. 대출금리는 연 7~8.5%로 대출기간은 2년이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20가구 이상에 대한 지원한도는 분양주택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8~25.7평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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