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향우회(회장 최재익·45)는 13일 경찰의 독도경비 임무는 국군의 사명과 영토에 관한 기본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독도향우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경찰의 독도경비는 영토방위와는 관련이 없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에 의해 국토방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향우회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일본 자위대는 지난 98년 태평양 이오섬에서 독도탈환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 3군 합동상륙작전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며 "독도경비 경찰을 철수시키고 중화기 장비를 갖춘 현역장병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울릉 독도경비대 측은 "간부 3명을 제외한 경비대원 40명이 군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력"이라고 밝혔다.
또 울릉군 측은 "독도주민 2명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는 유인도인 독도에 경찰이 치안 및 주민보호를 위해 경비임무를 맡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푸른울릉 독도가꾸기 모임회 등 단체 등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독도를 군 요새화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인 통제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許榮國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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