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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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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부터 지분율이 낮더라도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된다.

연결재무제표란 특정회사가 지배.종속관계이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함께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있는 종속회사만 그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결재무제표 대상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해 의결권 주식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 절차상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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