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를 소홀히 해 도둑을 맞았으므로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서울 H아파트 입주자 박모씨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정한 경비원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했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순찰 등을 위해 부득이 경비초소를 비워야 했던것으로 보이는데다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8년 7월 비용절감을 위해 정문과 후문의 초소운용을 중단한 뒤 46명의 경비원 중 4명을 줄였으며 박씨는 지난해 8월 다이아몬드반지 등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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