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신일희총장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사용한 기관운영판공비 2억8천700여만원중 일부를 불법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논란이 일고있다.
한철순 전계명대교수는 지난 15일 "신총장의 판공비중 일부의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은 개인소득으로 인정돼 최근 서대구세무서로 부터 1억1천68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신총장의 판공비 유용비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며 신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대학본부측은 "세금추징은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판공비 사용부분은 선수격려금 등 영수증발급이 어려운 용도에 사용됐으며 개인적 유용은 없다"고 밝혔다.
柳承完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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