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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목조이는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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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숨쉴 공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언론관련 판시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확립한 법언으로 유명하다. 지난 64년 앨라배마주 경찰국의 치안담당관인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 패소로 귀착되었지만 언론자유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특히 공인의 공적행위에 대한 보도로 해서 생기는 책임의 범위를 지극히 제한한 쪽에 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공인의 공적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거짓인 줄 알거나 거짓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었다는 '현실적 악의(Actual Mailce)'가 있었음을 공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확립해 언론사의 보도활동에 절대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보도로 해서 명예훼손을 두고 다툼이 있다고 해도 고의의 악의가 아니면 언론자유를 고려한다는 법정신이다. 최근 현직검사와 군법무관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기자.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소송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와 '개인권익 보호'라는 두시각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법원이 번번이 소송을 낸 검사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승률 100%'상태다. 이 사태를 놓고 언론의 권력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와 언론에 대한 사법적 견제라는 주장이 교차한다. 다른쪽으로 접근해 보면 법 이전에 세속적 물리적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힘있는 기관의 소송이라는 행위가 언론탄압으로 흐르면 곤란하다. 물론 언론의 사려깊지 못한 보도는 비판받아야 하고 뒤돌아 봐야 한다. 언론이 더욱 유의하고 있는 것은 힘없는 개인 명예의 침해방지다. 늘 긴장관계라는 권력과 언론은 대립관계 설정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관계가 승화된 구도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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