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해 항공사 측이 긴급 조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승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16일 YTN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일본 후쿠오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착륙 15분 전쯤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나기 시작했다. 해당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승무원이 곧바로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았다고 밝혔다. 다행히 배터리를 가지고 있던 승객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지난 1월 28일에도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가 보조배터리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을 '기내 보조배터리의 내부 절연파괴'로 결론지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항공사 수속카운터와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특히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에서 화재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압한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할 수 있는 '격리보관백' 2개 이상 탑재를 의무화했다. 또 기내 온도가 오르면 승무원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도록 했다.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는 배터리 충전 용량 기준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다.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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